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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308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주식회사 태흥에 지입한 D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이 사건 굴삭기 차주의 부탁에 따라 2016. 1. 22. 05:43경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굴삭기를 실어 부산 강서구 가락동 둔치 진입로 옆 공터로 굴삭기를 이동시키게 되었는데, C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위 공터에 주차한 후 위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지상으로 하차시켜 주차하는 과정에 보조기사인 E이 이 사건 굴삭기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보험자로서 E의 상속인인 F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C 및 위 트레일러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원고가 E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1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55,0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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