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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0505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00,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건설장비 운송을 의뢰받은 트레일러 운전사 B은 2014. 5. 17. 22:30경 C 트레일러(이하 ‘피고 트레일러’이라고 한다

)에 원고의 굴삭기를 싣고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광고판 부근에 이르러 피고 트레일러를 정차하였다. 그 때 그곳까지 다른 차량을 타고 온 원고는 피고 트레일러에서 굴삭기를 내리기 위해 B에게 수신호를 하고 피고 트레일러의 뒷부분에 탑승하였다. B은, 원고가 피고 트레일러의 뒷부분에 탑승하여 굴삭기를 하차시키기 위해 굴삭기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피고 트레일러를 만연히 후진하였다. 이러한 B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트레일러의 뒷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트레일러 뒷바퀴에 다리가 빠져, 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트레일러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B에게 굴삭기를 피고 트레일러의 뒷부분에서 하차하기 위해 트레일러의 뒷부분에 탑승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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