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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선고 2018누58747 판결
재심의결정 취소 등 재심의 결정 취소
사건

2018누58747 재심의결정 취소 등

2018누58754(병합) 재심의 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1. 제주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서귀포시장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원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한 각 주의요구와 2017. 6. 15. 원고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재심의 결정(2016- 재심-15), 원고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재심의 결정(2016-재심-16)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아니다" 다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보조금 반납금액 감액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른 결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의 요구가 원고들에게 보조금 전액 반환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 "재심의 결정이"를 "재심의 청구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민정석

판사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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