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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누58747
재심의결정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아니다” 다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보조금 반납금액 감액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른 결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의요구가 원고들에게 보조금 전액 반환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 “재심의 결정이”를 “재심의 청구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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