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재나79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0재나79 매매대금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재나11 판결

재심 전 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나1718 판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가소58581 판결

변론종결

2010. 12. 9.

판결선고

2010. 12.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재심 전 당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7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58581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4.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6나17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 4.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07재나19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15.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법원 2009재나1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1월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3년 2월경 이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카드단말기 4대 구입비용 57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법원 2005가소58581)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 전 당심판결(이 법원 2006나1718)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 법원 2007재나192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09 재나11)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

고 주장하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1.8.13. 선고 90재누12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재누3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는, 재심 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제1심 판결 및 재심 전 당심 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한승

판사 장석준

판사 우경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