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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2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21』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02 0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소재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KNN방송국 앞 노상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크기의 B 등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십장 배포하였다.

『2013고정2338』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7. 29. 20: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선전물인 전단지(B, E)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2013고정23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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