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