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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시 대덕구 D, E,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 G 명의의 5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과 위 D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부질권과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해지해 주면 2013. 5. 18.까지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개발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이행각서, 지출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공사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없는 담보권이고, 피해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5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7. 1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등에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천안 소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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