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경장 M과 순경 L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4. 24.자 검찰수사보고서(증거기록 1권 52쪽)에 기재된 L 순경의 전화 진술 중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출동 현장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나아가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도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할 뿐 당시 상황이나 상해의 원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깨진 유리병이 널려 있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 주변이 부어 오른 흔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유리병으로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