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0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1.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