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15 2020고단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1:4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 길이 불상)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 회 내려쳐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 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