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의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함께 김천에 가서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