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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977
사기방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이 반환되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5쪽 13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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