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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6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2907 사건의 ①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②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 기재 ‘피고인은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보험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보험금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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