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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445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제257조’를 ‘제257조 제1항’으로 고치고,「양형의 이유」란 제1행의 ‘징역 6개월~10년’을 ‘징역 6월~5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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