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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5,02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의 부탁을 받아 B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법령의 적용 란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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