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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2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06.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인천 남동구 E에서 월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07. 16:30 경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 F 식당 등에 납품할 소고기 양념 갈비 106개 (424kg ) 합계 1,856,000원 상당 품을 ‘ 제품명, 제조 연월일, 생산품 목, 원산지, 유통 기한’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위법 축산물 압류 및 폐기처분 의뢰,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소 고기 양념 갈비 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은 판매용이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와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한 선물용 제품에 불과 하다. 따라서 ‘ 판매용 제품 ’에 한하여 적용되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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