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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4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양념 갈비는 판매용이 아니라 회사 거래처 및 회사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만들어 보관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념 갈비에 그 제조 일자, 원산지,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판매 목적 축산물에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06.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인천 남동구 E에서 월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07. 16:30 경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 F 식당 등에 납품할 소고기 양념 갈비 106개 (424kg ) 합계 1,856,000원 상당 품을 ‘ 제품명, 제조 연월일, 생산품 목, 원산지, 유통 기한’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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