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C( 여, 49세) 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0:2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앞으로 잘해 보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럼 우리 끝장을 내자. 내가 칼을 들고 왔다 ”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일명 맥가 이버 칼,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