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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2 2015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14:2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2 층 사무실에서, 전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E 운전자 F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E 카센터에 연락하여 위 카센터 사장인 피해자 G( 남, 35세) 와 F에게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네 가 E 사장이냐

개새끼야.’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4:50 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뒤따라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 F( 남, 37세 )에게 안경을 벗게 한 다음 ‘ 너 어제 왜 의 당에서 그냥 갔냐

왜 쌩까고 갔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8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피고 인의 차량 콘 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전체 길이 10cm) 을 가지고 오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맥가 이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G, F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니들 목을 따 야겠다.

’ 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전화 녹음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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