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5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4: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포스코 센텀 포레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절삭기를 이용하여 (주)제일공사 사무실의 창문 샤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위 (주)제일공사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같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위 (주)제일공사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2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전과 없음, 피해품 일부 반환됨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생계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