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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6.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셀프 세차장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 08: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405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 15:1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 ’에서,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302.21그램을 I LF 소나타 승용차 안에 넣어 두고,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9.96그램을 상, 하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녀 필로폰 합계 322.17그램을 소지하였다.

『2015 고단 27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서, L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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