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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6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8,410,225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1,024,65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도매업 등을 하는 자로서,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7. 25.경 적포도농축액 13,385kg 54,479,392원 상당을, 같은 해

8. 6.,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20. 적포도농축액 합계 1,024,650원 상당을, 같은 해

9. 11., 같은 달 30. 적포도농축액 합계 565,125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월별로 물품대금을 합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3. 11. 25. 피고로부터 16,069,167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0,000원[= 38,410,225원(= 54,479,392원 - 16,069,167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069,167원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2013. 7. 25. 납품한 물품대금 54,479,392원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024,650원 565,125원] 및 그 중 38,410,22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565,12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4.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적포도농축액을 가공하여 포도잼 통조림을 만들어 군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적포도농축액의 하자로 포도잼이 응고되지 않고 물처럼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겨 군부대로부터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적포도농축액이 냉동식재료이기 때문에 냉동상태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반 화물차량을 통해 운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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