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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302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9,484,1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바, 2013. 5. 15.경 D에게 합계 31,273,500원 상당의 직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2013. 6. 15.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은 2013. 6. 15.,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2,060만 원, 지급기일은 2013. 12. 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3. 10. 14.경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은 2013. 10. 14.,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3,060만 원, 지급기일은 2013. 11. 14.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D은 2013. 11. 9.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3/5 지분, 자녀인 피고 C이 2/5 지분의 비율로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물품대금 및 차용금으로 49,484,100원{82,473,500원(31,273,500원 2,060만 원 3,060만 원) × 3/5}과 그 중 물품대금 18,764,100원(31,273,500원 × 3/5)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어음금인 1,836만 원(3,060만 원 × 3/5)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어음금인 1,236만 원(2,060만 원 × 3/5)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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