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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가단1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9.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1998. 3. 16.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C과 물품대금 23,677,480원의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677,480원과 이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인 1998.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피고의 아버지)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 2장(액면금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가 난 사실, 이에 C은 1998. 3. 1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5,000,000원 중 1,000,000원은 1998. 3. 28.까지, 4,000,000원은 1998. 5. 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 3. 29.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 5.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3,677,480원 지급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전부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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