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8.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193-3 외 17필지 지상 이안여주강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을 받아 2007.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자, 원고는 2009. 8. 6.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0. 2. 10.경 이 사건 아파트가 당초 사용승인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70,63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고 한다)의 관리인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사업주체 내지 공동분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및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