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1가합5451 (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회생채권은 별지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입주한 입주자들이고, 회생개시 전의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회생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회생회사 및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부실시공 되었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이하 위 입주한 수분양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라 한다),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거부하였다

(이하 입주를 거부한 수분양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거부자들’이라 한다). 다.

피고 C과 회생회사는 2011. 1.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거부자들과 피고 C과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10% 할인하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거부자들은 피고 C과 회생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항고를 포기하는 등 더 이상 민형사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0. 9. 10. 피고 C과 회생회사{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사에서 대납한 2010. 5. 24.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감면합니다.

단 2010. 10. 31. 이전까지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시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의 취하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