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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9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났으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되어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돈이 없어져 F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직원인 J과 친한 사이이며 J과 함께 F을 만나 2,000만 원을 건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는 대검찰청 직원은 없었고 J은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다.

② 피고인은 2016. 1. 22. 경찰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2,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사실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쪽, 70쪽), 2016. 2. 15.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5쪽). 또한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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