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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채를 해보라는 피해자 D의 말에 돈을 빌려 사채를 하였고 인테리어 명목으로 빌린 돈도 주점 인테리어를 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이자도 상당기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실제 사채업을 하고 주점 인테리어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사채를 하고 받은 차용증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쪽)},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주점의 실제 소유자는 동거녀인 G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사채수익금이 아니라 빌려간 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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