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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5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일관되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우리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1,3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얘기를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쪽, 162쪽, 303쪽).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데이트 비용으로 받아 보관한 것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50쪽), 피해자와의 골프 비용과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서 계속 만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61쪽),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변제기와 이자 없이 빌린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는 등(증거기록 292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2. 28.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위 돈을 채권에 투자하였고 H에 투자하였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통화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51쪽, 301, 302쪽)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52쪽), 약 한 달 만에 전부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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