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량리 쪽에서 홍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가 각각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부딪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2011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