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3:1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병원에서 공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폐쇄성)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 부분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