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15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132,520원, 피고 C은 700,000원, 피고 E은 3,440,000원, 피고 G은 5,500,000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9.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니 돈을 이체하여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부터 2013. 11. 6.경까지 43회에 걸쳐 각종 비용 및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B 명의 계좌로 5,132,520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000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4,500,000원, 피고 E 명의 계좌로 3,440,000원, 피고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 피고 G 명의 계좌로 5,500,000원, 피고 H 명의 계좌로 2,500,000원, 피고 I 명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J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통장을 비롯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하여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이체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C, E, G, H,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F, I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10. 29.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니 돈을 이체하여 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⑵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11. 1. 피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 같은 달

5. 피고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6. 피고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