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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4가단1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피고 B에게 300,000원, 피고 C에게 3,500,000원, 피고 D에게 2,000,000원, 피고 E에게 5,000,000원, 피고 F에게 6,000,000원, 피고 G에게 2,000,000원, J에게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나.

J는 2014.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H와 아들인 피고 I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 F, G와 J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이체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I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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