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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TGX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 왕 ICD 사거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부 곡 IC 입구 방면에서 의 왕 ICD 제 2 기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77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에 끼었음에도 약 1~2m 가량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5. 15. 17: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혈액 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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