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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 곡 교 남단 입구 도로를 매 곡 고등학교 쪽에서 매 곡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도로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전거 급제동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75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11:33 경 D 병원에서 다발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가족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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