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2:25 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경위 D에게 “ 술 취했냐라고 당신이 말했지.
”라고 여러 번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경위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 내가 세금 내고, 세금 안 쳐 먹어 씨 발 놈아, 세금 안 쳐 먹냐,
씹새끼야, 안 쳐먹냐고,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말 똑바로 하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40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17:07 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부영 애시 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당시 휴대전화 녹음 파일 첨부 경위), - CD 1개 [ 판시 제 2의 사실, 2015 고단 1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