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2:1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업주가 112에 신고 하여 같은 날 02:20 경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1 세) 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다방 밖으로 나가 그곳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런 눈빛이 나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각막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8. 7. 10. 경 재범한 점, 2008. 경 및 2015. 경 동 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