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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0 경 인천 서구 B 건물, OOO 동 OOOO 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매직펜과 립스틱으로 현관문과 좌우측 벽면에 ‘ 우리집은 쫑 났어!

실컷 붙어먹어 화냥년‘, ‘ 피하면 대수냐

남의 남편 꼬여서 몇 년을 붙어먹었냐

’, ‘ 카 톡 이쁜 아! 나는 씻고 누웠어

이쁜 이는 이게 나에게 왔드라

그 새끼가 잘못 보내고’, ‘2003 C, 남의 남자랑 남이섬에 여기저기 붙어 다녀 좋더냐

’ ‘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다음은 뭐냐

’ 라는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낙서 하여 이를 지우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척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승강기 CCTV 영상 첨부) 및 승강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09:04 경부터 2016. 11. 24. 01:52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건물, 1505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내연 녀라고 의심하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휴대폰으로 ‘ 너 E 아파트 맞지, 더 대볼까, 동 호수 다 알어!!! 그 까짓 거야~ 증거 확보 해 놨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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