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0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6:15 경 수원시 영통구 C, 1 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소파 가구를 옮기면서 파손된 현관문 변상 문제로 피해자 D(27 세, 여)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이 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 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보다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