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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0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6:15 경 수원시 영통구 C, 1 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소파 가구를 옮기면서 파손된 현관문 변상 문제로 피해자 D(27 세, 여)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이 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 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보다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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