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7: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 구 )D` 건물의 현관문 외관 창문과 뒤편 출입문에 스프레이 형 페인트로 ' 공사 비 내놔 라, 돈 내놔 라, 일하지 마라, 일시킨 거 닭 발 내지 말라' 등의 내용으로 낙서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