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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3:0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 어린 내 남편과 붙어먹으니 좋더냐,

개 같은 년, 씨발 년, 첩년이 뻔뻔하다, 숨겨 놓은 내 남편 내놔 라.” 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점,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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