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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4재나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1. 1. 31.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2009. 12. 1.부터 2010. 8. 31.까지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 40만 원 및 2010.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합하여 ‘본소 청구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고가의 그림 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1.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본소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본소 청구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52311(본소), 2012다52328(반소) 사건], 2012. 9. 13.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고 그 판결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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