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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내겠다면서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을 찌를 듯 위협하고 가위를 떨어뜨린 이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 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구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흉곽 전벽부 동통 및 압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4. 1. 12.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이 멱살을 움켜잡은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외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고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해당여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찌를 듯 위협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의 팔을 쳐서 가위를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다시 위협할 물건을 찾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으며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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