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59년생)과 1980.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고, 1987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5년경 이혼신고를 마친 사이로서, 2005.경 피고인이 전남 곡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감자탕에 사용할 돼지 뼈를 제대로 삶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두 번 삶아봤냐, 이 똥갈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찬 통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홀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찌르려고 달려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양 팔목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해자가 가위를 든 사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