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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8 2019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4세)과 동네 이웃지간이다.

『2019고합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5. 2.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안방 앞마루에 설치된 섀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위 섀시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가위(총 길이 : 23cm, 날 길이 : 8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몸을 돌려 바닥을 보고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게 눕힌 후 위 빨간색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과 양다리 사이에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오줌을 누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가져왔던 가위를 검은 천을 이용하여 숨겨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섀시 문을 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근처 서랍장 위에 있던 텔레비전이 켜져 있자 피고인의 얼굴이 보일 것을 걱정하여 손으로 위 텔레비전을 넘어뜨려 서랍장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텔레비전의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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