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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64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3. 24. D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동업으로 E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피고들은 2012. 3.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강동구 G 일대에 H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4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460,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2. 4. 25. F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I오피스텔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용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92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신축전기공사 일체를 수행하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력, 장비, 자재 및 소모품을 계약서류(건설기준법)에 의거하여 구매ㆍ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범위,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용인 공사 관련 소송 진행 경과 2014. 2. 6. 용인 공사의 건축주인 J, K와 피고들 명의로 잔여기성공사대금을 502,887,060원으로 하는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J은 전기공사대금 1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건축주들을 상대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소가 이 법원 2014가합104682호로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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