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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7가합1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73,392원 및 그중 501,402,392원에 대해서는 2015. 12. 22.부터 2019. 10. 1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포천시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천시 D에서 원단, 연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E 외 2필지 지상에 ‘F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신축공장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10. ~ 2015. 12. 10.,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금액 2,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2,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공급가액을 550,000,000원 감액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합의한 ‘단열재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단열재 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1 표 중 '공사항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추가공사 완료시점인 2015. 12. 기준 위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총 198,785,567원이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5. 1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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