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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6가단108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6년 제187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5,000,000원은 당진시 E빌딩 201호, 203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원만히 이행되고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면, 단 적자공사가 아닌 경우 어음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12. 위 보령시 F 외 2필지에 관한 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지급조건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정산시 피고에게 적자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채 바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액인 25,000,000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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