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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02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16호, 1124호, 1128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1124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28.경까지(피고인 B는 2014. 10. 2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된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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